[육군 모집]개선된_국사평가_인증제_및_신체검사_시행방안_공고문
- 작성자 신동호
- 작성일 2021-10-19
- 조회수 14766
1. 개요
軍 간부 선발시 지원자 입장에서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과 응시기회를 보장하고,
평가의 공정성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‘국사 시험’과 ‘신체검사’ 평가방법을 자격인증 형태로 개선 함.
2. 국사시험
가. 평가 방법: 軍 자체 평가 → ‘한국사능력검정시험’ 결과 반영
나. 적용 대상
1) 장교: 학군, 학사(예비 포함),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
다. 적용 방법
1)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(심화 1급 ~ 기본 6급) 취득 후 서면 제출
2)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유효기간: 접수 마감일 기준 4년 이내
3) 결과 반영: 급수별로 차등하여 점수 부여
구분 | 심화 | 기본 | ||||
내용 | 1급 | 2급 | 3급 | 4급 | 5급 | 6급 |
각 선발 과정별 국사시험 배점의 만점 | 배점의 90% | 배점의 80% | 배점의 70% |
3. 신체검사
가. 평가 방법: 軍 병원과 지정된 국공립병원, 종합병원 검사를 지원자 선택에 의해 실시/결과 인정
단, 문신 시술자는 군 병원에서 검사하도록 통제
1) 軍 병원에서 실시할 경우
① 군병원 신체검사 → ② 군병원 최종 판정 → ③ 선발부대 최종합격자 발표
2) 국공립병원, 종합병원에서 실시할 경우
① 국공립병원, 종합병원 신체검사 → ② 선발부대에서 군병원으로 진단서 제출 → ③ 군 병원 판정(필요시 재검진통보→군 병원 재검진)
→ ④ 군병원 최종 판정→ ⑥ 선발부대 최종합격자 발표
나. 적용 대상
1) 장교: 학군, 학사(예비 포함),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
다. 적용 방법:
1) 신체검사 진단서(軍병원 포함) 유효 기간: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
2) 문신이 있는 지원자는 군 병원 이용이 원칙임을 사전 공지
단, 문신이 있는 지원자가 민간병원 진단서 제출시에는 군 병원에서 재검